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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혜택

2027년 생계급여 기준, 월급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feat. 소득인정액 계산법)

by 세상을 다 가질 자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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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생계급여 기준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고, 월급 200만 원·250만 원·300만 원인 4인 가구의 생계급여를 소득인정액으로 직접 계산해봤어요.

 

2027년 생계급여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2027년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오른다는 소식을 봤어요.

기준이 올랐다는 건 알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이 얼마 정도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생계급여는 월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막상 계산해보려니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그래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전혀 없는 가상의 4인 가족을 만들어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어요.

구분2026년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 692만 9,885원
생계급여 선정기준(32%) 207만 8,316원 221만 7,563원
증감 - +13만 9,247원

인상률은 **6.70%**로,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인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는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하나.

221만 7,563원은 월급 기준이 아니에요.

생계급여는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놓고 판단하거든요.


소득인정액이 뭔데?

저도 처음엔

"월급이 221만 원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중 소득평가액을 구할 때는 실제 근로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기본 30%)​를 빼줍니다.

이건 특정 대상자만 받는 혜택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권)자라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예요.

여기에 19~34세 청년,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등은 추가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있다면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해지고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이번엔 아주 단순한 조건의 가족을 하나 가정해볼게요.

가상의 4인 가족 조건

  • 부모 2명 + 자녀 2명
  • 자동차·부동산·전세보증금·금융재산 없음
  • 근로소득만 있음, 다른 소득 없음
  • 청년·노인·장애인 등 추가 공제 대상 아님

실제 수급 가구는 재산, 가구원 특성, 각종 공제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계산은 어디까지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봐주세요.


월급별로 계산해보면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하면, 소득평가액 = 월급 × 70%​가 됩니다.

월급 200만 원

  • 소득평가액: 200만 원 × 70% = 140만 원
  • 생계급여: 221만 7,563원 - 140만 원 = 약 81만 7,563원

월급 250만 원

  • 소득평가액: 250만 원 × 70% = 175만 원
  • 생계급여: 221만 7,563원 - 175만 원 = 약 46만 7,563원

월급 300만 원

  • 소득평가액: 300만 원 × 70% = 210만 원
  • 생계급여: 221만 7,563원 - 210만 원 = 약 11만 7,563원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고 위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월급 300만 원인 4인 가구도 생계급여 기준 안에 들어오는 계산이 나와요.

월급 300만 원인데도 이런 계산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근로소득 공제예요.


그럼 월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같은 방식으로 역산해보면,

221만 7,563원 ÷ 70% ≈ 316만 8천 원

이 나와요.

즉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고 일반 근로소득공제 30%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월급 약 316만 8천 원까지 소득평가액만 놓고 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급 상한선"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재산, 가구원 특성, 각종 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구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이번엔 계산을 쉽게 하려고 자동차도, 전세보증금도, 다른 재산도 없는 가족을 예로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보증금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예금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기 때문에, 월급이 같아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가구마다 다르게 나와요. 가구원 나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 집 월급이 250만 원이니까 대상이겠네"​라고 바로 결론 내리기보다,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한눈에 정리

구분 2026년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 692만 9,885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207만 8,316원 221만 7,563원
차이 - +13만 9,247원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오르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가요. 지금까지 소득·재산 때문에 아쉽게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볼 가치가 있어요.


실제로 확인하고 싶다면

오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일 뿐, 실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결과가 나와요.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를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부동산·전세보증금·금융재산 및 기타 소득이 전혀 없고, 청년·노인·장애인 등 추가 공제 대상도 아닌 가상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및 각종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6.7.28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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