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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는다면 자녀장려금도? 2026년 지급액·조건 총정리

by 세상을 다 가질 자 202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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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신청 방법이나 지급 시기가 조금 달라요. 특히 2026년 9월 현재는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자녀장려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대상이에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토지·자동차·예금·주식·전세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참고로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아요.

또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구 유형상 자연스럽게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게 되니까요.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받을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에요.

단순히 최대 금액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부양자녀 수최대 자녀장려금
1명 100만 원
2명 200만 원
3명 300만 원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장려금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홑벌이 가구가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도 실제로 흔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2명이고 자녀장려금이 자녀 1명당 100만 원으로 산정된다면 자녀장려금만 최대 2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근로장려금까지 해당된다면 두 장려금을 합산해서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300만 원 = 무조건 63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각각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에는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할까?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2026년 9월은 자녀장려금만 따로 신청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자녀장려금 자체에는 근로장려금처럼 별도의 반기신청 제도가 없거든요.

다만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서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9월에 자녀장려금이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 2026년 12월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 2027년 6월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산분

이런 구조로 지급돼요.

즉,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는 분이라면 자녀장려금 때문에 신청서를 하나 더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사업소득이 있어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헷갈리기 쉬워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아니고,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
  •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

구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목적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 자녀 양육비 지원
자녀 필요 여부 없어도 가능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요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7,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동일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가능 별도 반기신청 없음
함께 받을 수 있나? 가능 요건 충족 시 가능

※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연간 기준이에요. 2026년 9월 반기신청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정산합니다.

 

2026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한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고, 실제 정기분 지급도 진행됐어요.

그럼 2026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9월 반기신청을 하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이때 자녀장려금은 함께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돼요.

그러니까 지금 9월에 신청하는 분이라면

9월 신청 → 12월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 2027년 6월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산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국적 요건의 예외가 있어요.

 

한눈에 정리하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주요 대상이에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도 받을 조건이 된다면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에는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7년 6월에 함께 지급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신청기간과 지급액은 비슷해 보여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형태와 자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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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6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일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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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자료

자녀장려금의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국세청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 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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