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이번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라는 점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 해요.

2026 근로장려금 9월 신청기간
이번 신청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 신청대상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지급 예정일 | 2026년 12월 17일 |
| 지급액 |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
| 신청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등 |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이 약 130만 가구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이번 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간단히 정리하면,
- 근로소득만 있다 → 9월 반기신청 가능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정기신청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정기신청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되어 2027년 9월 정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기준은 얼마일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에서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을 비롯해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해요.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 토지·건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예금
- 주식 등 금융자산
- 회원권
- 분양권 등
중요한 점은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번 9월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까?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연간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번 9월 신청에서 그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니에요.
이번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국세청이 9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최대 1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가구 구성, 재산 등에 따라 달라져요.
참고로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연간 최대 지급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9월 상반기분에서 바로 받는 금액과는 달라요.
그러니 이번 글에서는 **“9월 신청하면 최대 115만 원”**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12월 17일에 바로 지급될까?
신청했다고 무조건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뒤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2027년 6월에 실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12월에 받은 금액보다 최종 산정액이 많으면 추가 지급되고, 반대로 먼저 지급된 금액이 많으면 환수될 수 있어요.
다만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9월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여러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① 홈택스·손택스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② ARS 전화 신청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나 ARS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서도 본인의 장려금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실제 지급 대상인지 최종 결정돼요.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못하면?
이 부분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을 하거나,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정액의 100%가 지급돼요.
다만 정기신청 기간까지도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해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신청자격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이 달라질 예정
한 가지 더 알아둘 내용이 있어요.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7년 귀속 근로장려금부터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대 지급액은
- 단독가구 180만 원
- 홑벌이가구 310만 원
- 맞벌이가구 360만 원
으로 올라가고, 소득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에요.
다만 이는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이니, 이번 2026년 9월 신청에 적용되는 기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용이 좀 많았죠? 아래 요약만 봐도 충분합니다.
①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② 대상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③ 소득기준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④ 재산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⑤ 지급 예정일 → 2026년 12월 17일
⑥ 이번 상반기분 →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⑦ 최대 지급액 → 이번 상반기분 기준 최대 115만 원
⑧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
신청기간이 9월 15일까지로 짧으니,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일단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근로장려금 받는다면 자녀장려금도? 2026년 지급액·조건 총정리
※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국세청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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