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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관련 정보

내년 주거급여 기준 및 유지 가능한지 계산해보기

by 세상을 다 가질 자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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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고생 끝에 올 12월 드디어 개인회생 마지막 회차를 납부했답니다. 이제 복지혜택을 기반으로 빠른 탈수급을 위해 달려보겠습니다. 우선 내년 2023년에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가능한지 체크해보기로 했어요. 계산이 늘 어렵네요.

「 2023년 4인 가족 기준 주거급여 / 교육급여 급여 기준 」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이 작년보다 5.47% 인상되었네요.

  • 주거급여(중위소득 47%)  월급 기준 : 세전 3,626,361원(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되므로 -> 253만 8453원)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별시 4인 최대 주거급여 지급액 : 313,000원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월급 기준 : 세전 3,857,832원(30% 소득 공제 후 금액은 270만 482원)
    • 초등학생 기준 1명당 지급되는 교육급여 : 415,000원(연 1회 지급/2023년은 포인트로 지급 예정이라고 함)


「 나는 주거급여 유지가 가능할까? 」

물가는 올랐지만 남편의 월급은 오르지 않아서 내년에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합니다. 빠른 탈수급을 위해 저도 용돈벌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몇만 원 차이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까 봐 걱정도 되고, 탈수급도 하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생기는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네요.

<기본 자산 조건(중소도시)>

  • 주거용 재산한도액 : 1억 4천 600만 원
  • 재산범위 특례액 : 1억 2천만 원
  • 광역시 기본 재산액 : 7천700만 원


<기본 자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 : 1.04%
  • 일반재산 : 4.17%
  • 금융재산 : 6.26%
  • 자동차 : 100%


<나의 기본재산 계산해 보기>

  • 주거용 재산 : 2,500,000원(LH대출을 제외한 주거용 재산) × 95%(보증금 환산율) = 2,375,000원
  • 금융재산 : 7,000,000원 - 5,000,000원(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됨) = 2,000,000원
  • 자동차 : 2000cc 이사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0원'으로 계산됨
  • 결과 : (2,375,000원 + 2,000,000원+0원) - 77,000,000원(기본 재산 공제액) = -?


<월급 계산해 보기>

  • 남편은 주급으로 받고 있으며 금액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평균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세전 2,757,440원 -> 근로소득으로 30% 공제하면 월 소득인정액 1,930,208원
  • 내년에도 주거급여 조건에 들어가네요.
  • 그럼 제가 소소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대 100만 원 정도 벌어도 주거급여 유지가 되겠네요.
  • 2~3년 정도만 더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 안에 꼭 탈수급하고 부자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 대상 기타 감면 혜택 」

  • 맞벌이 혹은 지자체마다의 다른 조건에 맞다면 급식카드 발급 가능
  • 문화누리카드 발급 가능
  • 스포츠바우처 신청 가능
  • 도시가스/전기요금/통신요금 할인
  • 산림바우처 신청 가능
  • 어린이안전재산 주관 카시트 신청 가능

「주거/교육급여 대상이 맞다면 신청하세요」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or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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