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기세 요금이 무서울 정도로 올랐어요. 작년보다 도시가스 사용량은 줄었는데 요금은 1.5배 이상 나온 것 같아요. 도시가스비 난방비 절약 검색하다가 특정기간 작년보다 적게 사용하면 현금으로 환금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신청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도시가스 캐시백으로 난방비 환급 신청했어요》
11월 도시가스 요금은 125,290원 / 12월 도시가스 요금은 205,000원 / 11월 전기요금은 77,000원 / 12월은 더 적게 썼는데 78,000원 ..
남편 월급 빼고는 무시무시하게 올랐네요. 아이들이 있어서 전기와 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네요.
창문마다 뽁뽁이도 붙이고, 창문 틈도 막고, 커튼도 달았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검색하던 중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적었다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임시 제도가 있어 신청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란?
한국가스공사에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와 전출 세대 등 저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불가
▶ 신청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1월(2개월간)
▶ 캐쉬백 지급 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7% 이상 절감 시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7% 이상 절감시 30원/㎥
- 10% 이상 절감시 50원/㎥
- 15% 이상 절감시 70원/㎥
▶ 캐시백 지급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6월 말 예정)
- 22년 12월 ~ 23년 3월 사용량으로 23년 1월 ~ 4월 고지서에 기준함
블로그 글 작성하면서 어제까지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량을 체크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가 있어 도시가스를 절약하는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작년보다 더 추워진 날씨 탓에 실내온도 19도로 맞춰놔도 보일러가 계속 돌고, 타이핑하는 동안 손끝도 시린 외풍 심한 주택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사용량이 크게 줄지도 않았는데, 춥긴 작년보다 더 춥고.. 온수도 저온으로 바꿔놨고 식기세척기 구입으로 설거지할 때도 뜨거운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빨래도 찬물로 하는데 왜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지 않을까요.
비단 이것은 저만의 걱정이 아닐 테 지요.
난방비 절약방법에 대해 더 열심히 고민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게 되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에도 눈이 펑펑 왔어요. 빙판길 조심하시고 따듯한 하루 보내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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