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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관련 정보

2022년, 2023년 현재 변경된 다자녀 혜택과 헛갈리는 제도

by 세상을 다 가질 자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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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살, 9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 다자녀의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지만, 아직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이 있기나 한 것인지 궁금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정리를 하면 할수록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읽는 분들은 헛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

일반적으로 다자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를 의미했지만,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으로 2022년 현재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일 경우 다자녀 가구에 속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이라고 해서 모든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공통 혜택이지만 기준이 3명의 자녀 이상인 혜택도 있고, 지자체 별로 다자녀의 기준이 다르기도 해서 일단 공통적인 다자녀 혜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 출사 및 의료비 지원 : 2023년부터 출산장려금이 확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후 자세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둘째 이상 출산축하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과 명칭이 다르며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공공분양 및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 중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제도로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자녀 기준은 2명이 아니라 3명이네요.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제도 : 국민 임대 주택은 소득 기준에 맞다면 '다자녀 가구'에 미성년자인 2명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자입니다. 우선 공급 조건은 저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여야 하며, 세대원에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이 달라요. 사적 이전소득에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해요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입주자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며, 기준 소득에 따라 전용 면적이 50㎡ 미만 ~ 85㎡이하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고,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85㎡ 이상의 주택에 대해 우선공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주거복지에 관련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제도로
    •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85㎡ 이하이며 5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고 3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금리우대를 해주고 있네요.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 이하이며 무주택자에게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고 2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로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금리를 우대해 준다고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  근로자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 양육 및 교육지원

  •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3자녀 가구의 경우 월 30%,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36월 미만 아기 역시 전기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꼭 챙기세요
  • 도시가스 요금감면
    • 꼭 부모와 자녀가 아니더라 조손 가정일 경우에도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의 각 3인 이상일 경우 요금 감면 대상입니다.
    • 동절기와 하절기, 취사/난방 요과 취사용에 따라 각 금액이 다르니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난방비 감면
    • 도시가스와 대상이 같으며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이냐에 따라 다름
  • 국립수목원 및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카드를 소지했거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 가능
    • 위와 같은 감면 혜택이 있지만, 저희 지역 수목원은 무료라서 주말마다 아이들과 나드리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이 와닿지는 않네요.
  • 철도운임 할인 
    •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각 지역별 발급되는 다자녀(다둥이) 카드가 다르며, 혜택도 다르므로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3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한도 300만 원 이내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 다자녀 차량은 목적, 인원에 따라 구입 가능한 차량에 대한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추후 글 작성해 보겠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제도
    • 자녀가 1명 ~ 3명일 때 각 자녀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공제의 금액이 다르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작성하려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이 날 때 세부사항을 더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은 가만히 있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보고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찾아보고, 꼭 신청해 조금이라도 알뜰하고 편안한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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