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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관련 정보

2025 에너지바우처 최신 정리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총액제’로 바뀌었어요!

by 세상을 다 가질 자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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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총액제로 변경되어 잔액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변경 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2025 에너지바우처 최신 정리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총액제’로 바뀌었어요!

오늘(7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해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글 작성해봤습니다.

 

202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기존엔 하절기·동절기로 나뉘어 금액이 각각 정해졌지만, 이제는 바우처 총액이 통합되어, 남은 금액을 자유롭게 이월할 수 있어요.


✅ 1. 지원 대상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해요.

  1. 소득 요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2. 세대원 요건
    • 아래 중 한 명 이상 포함 시 가능:
      • 노인(만 65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희귀질환·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 단, 보장시설 입소자 전원 세대, 연탄바우처·동절기 연료비 수급 가구는 중복 신청 불가


💰 2. 지원 금액 (2025년 통합 바우처)

세대원 수 연간 총 지원금 (하절기+동절기 통합)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금액 구분 없이 '총액제'로 운영됩니다.
✔️ 하절기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 단, 사용 기간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 3. 바우처 사용 방식

4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사용 방법 사용 기간

하절기 전기요금 자동 차감 7.1 ~ 9.30
동절기 요금 차감 또는 실물카드 결제 (등유·LPG 등) 10.1 ~ 익년 5.25

💡 ‘국민행복카드’로 실물카드 발급 시, LPG 충전소·등유 대리점 등에서 현장 결제도 가능해요.


📝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전기고지서 또는 요금청구서 사본


📞 5.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부서 문의


📌 요약 포인트

202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동절기 금액이 통합되어 총액제로 운영
✅ 잔액은 이월 가능, 필요할 때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특성가구가 대상
✅ 신청은 6월 9일 ~ 12월 31일,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