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40만 원 인상안과 부부감액 개편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금 얼마 받을까?
먼저 가장 궁금한 금액부터 확인해볼게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2025년에는 34만2,510원이었는데 올해 7,190원 올라 34만9,700원이 됐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 342,510원 | 349,700원 |
| 부부가구 기준연금액 | 548,000원 | 559,520원 |
부부가구의 금액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인당 최대 27만9,760원,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55만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현재 실제 적용되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40만 원이 아니라 34만9,700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만 보고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과 함께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의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2,000원 이하 |
여기서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 원이라고 해서 월급이 247만 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기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추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2026년 기초연금 핵심만 다시 정리
여기까지 읽어도 조금 헷갈린다면 아래 내용만 기억해두셔도 됩니다.
① 2026년 현재 확정된 기초연금 금액
월 최대 34만9,700원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돼 부부 합산 최대 55만9,520원입니다.
②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95만2,000원 이하
단, 이 금액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③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과거에 제시된 40만 원 인상 로드맵이 있지만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확정된 시행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40만 원을 받느냐”를 현재 확정된 일정처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부부감액
현재는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매년 금액과 선정기준액이 바뀌고, 과거에 발표됐던 개편안까지 함께 검색되다 보니 최신 정보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40만 원’은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현재 확정된 금액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2026년 현재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현재는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40만 원 인상이나 부부감액 축소처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확정된 제도’와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기초연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예전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적용되는 금액과 선정기준액부터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7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신청방법 (0) | 2026.08.24 |
|---|---|
| 에너지바우처 여름에 다 쓰나요? 4인 가족이 두 달 써보니 (0) | 2026.08.24 |
| 2026 아빠 출산휴가 20일, 단기 육아휴직 1주·2주 사용법 (0) | 2026.08.24 |
| 문화누리카드로 추석 기차표 예매할 수 있을까? KTX 결제 방법 (0) | 2026.08.21 |
| 2027년 생계급여 기준, 월급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feat. 소득인정액 계산법) (0) | 2026.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