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왜또내나요1 9월에 재산세 고지서 또 왔다면, 이 글부터 보세요 7월에 재산세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순간 "어? 이거 왜 또 나왔지" 싶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는 구조예요.9월 재산세, 왜 또 나오는 걸까요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돼요. 그런데 주택을 갖고 계시면 이 세금이 한 번에 걷히는 게 아니라7월 : 주택분 재산세 절반9월 : 나머지 절반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내고 9월에 또 나왔다고 해서 이중으로 걷는 게 아니라, 1년치를 반씩 나눠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9월 재산세 납부기간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고지서 받으셨다면 기한 안에 내시는 게 좋아요.9.. 2026.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