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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급여에 따라 수도,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교통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역시 50% 감면(경감) 받을 수 있어 과태료 감면 신청 방법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통 위반 과태료 50% 감면(감경) 신청하는 방법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교통위반 과태료 알림을 받았어요.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남편이 버스전용차로 좌회전으로 교통위반을 했네요. 블로그에 쓸 글감 없을까 봐 이런 식으로 글감을 만들어주네요. :)
벌점 없는 과태료는 70,000원이지만 50% 감경으로 35,000원 납부한 내용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 받으신 과태료 용지(지로 or 모바일)에서 사는 지역 교통과 번호 확인
- 과태료 감면대상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한다.(대구 수성경찰서 교통과 전화번호 :
- 저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요청하셨어요.
- 정부24에서 수급자증명서 발급 및 출력
- 담담 경찰관 휴대폰으로 수급자증명서 전송
모바일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요청 후 기관으로 보내기 기능도 있었는데, 출력 전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라서 저는 그냥 출력해서 사진 찍어 보냈어요. 출력이 어려우신 분은 이 부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로부터 감경된 금액과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기 기한 문자 옴
- 송금 완료
- 다음날 교통민원 24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납부 내역확인 가능
미납과태료 및 과태료 납부 내역 확인 방법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조회 클릭
- 기납과태료 클릭 (저는 2018년 한건 후 어제 한 건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딱 2번 있었네요)
- 착한 마일리지(특혜점수) 신청도 신청 : 1년 동안 교통 위반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점 10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네요. 제가 2018년에 한번, 2024년에 한번 과태료를 낸적이 있네요. 교통법규를 제법 잘 지키는 듯 해 신청해 봤습니다.
과태료 경감 대상
과태료는 조건에 따라 20% 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답니다. 각 대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20% 감면
- 사전 납부 시 감면 가능 -> 이부분은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50% 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강겸할 수 있음(동승의 경우 감경 불가)
- 납부기간 경과 및 과태료 체납자는 감경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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