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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관련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

by 세상을 다 가질 자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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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

기초생활수급자_자동차_구입조건

집이 폭삭 망했을 때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러 갔을 때입니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통장에 10원도 없어도, 지금 당장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월수입이 0원이지만 그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10년 된 폐차 직전의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복지 혜택 대상 조건에서 소득환산율 100%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도 소득이지만 재작년까지는 차량 조건도 안됐습니다. 1600cc 미만의 차량이며 10년 이상되었거나 차량가액 500만원이던가? 300만원 이하여야 했으나 제 차량은 1997cc의 12년 된 산타페로 무조건 탈락이었습니다.

(그 당시 겨우 굴러만 가는 제 차는 100% 월 소득으로 책정되어, 저는 백수이지만 월 197만원을 버는 여자였습니다. 하하하)

그러다 차량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신청하니 차상위계층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 차가 노후의 끝을 보여주어 조기 폐차 신청을 하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 다시 복지혜택을 신청한 결과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급자별 차량 구입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자동차 조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된 자동차

단, 10년 미만의 자동차라면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가능

 

  • 주거/교육급여/한부모가족 수급자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나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10년 미만인 자동차라면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라면 가능함

 

  • 6인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 시

배기랑 2,500CC 미만 10년 이상된 차량

단 10년 미만일 경우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인정

 

(모든 조건은 차량 구입 금액이 아닙니다. 보험개발원이나 홈택스, 복지로 등 에서 조회된 금액입니다.)

 

기타 유형별 차량 조건

장애인 자동차 : 가구별 1대, 2000cc 미만 차량은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계에 꼭 필요한 자동차 : 가구별 1대이며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자동차로 인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한다면 자동차 가격 50%에 대해 매월 4.17%가 소득 환산액으로 적용됩니다.

(제 경우 새벽 출퇴근으로 대중교통이 없어 택시로 출퇴근할 경우 한 달 월급의 1/3 이상을 차지하더라도 생업용 조건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기타

생활은 어렵고, 차는 없으면 안 돼서 장기렌트, 리스, 출퇴근 시 아빠 차 빌려 타기(타인 명의 자동차를 수급자가 상시 이용 시) 등을 알아본 결과, 모든 경우 부정 수급이거나 소득환산율 100% 월 수입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현 상황이 힘들어도 불법은 안 될 말이겠지요.

그래서 기존 차를 팔고, 조건에 맞는 중고차를 구입해서 지금 잘 타고 다닙니다.

간혹 차가 꼭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경우, 지인이 저렴한 가격인 500만 원 미만으로 판다고 해서 좋다고 구입했다가 수급 정지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구입 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 등에서 조회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것이니, 차가 없어도 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차량을 잘 구입하고 안전 운전합시다.

 

기초생활수급자 1600cc미만/2000cc미만 자동차 종류

에 맞는 차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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