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남편도 아내가 임신 중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4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인 제도인 만큼,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볼게요.

9월 18일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그동안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자녀가 출생한 이후여야 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겨 남편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곁을 지키는 것은 어려웠는데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달라집니다.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임신했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 제도는 단순히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서는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를 육아휴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신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부도 해당될까?
실제로 신청하려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① 배우자의 임신 상태가 해당되는지 확인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료기관이나 회사 담당자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회사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이나 육아휴직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신청 전에 회사 인사팀에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③ 근속기간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에는 계속 근로기간과 관련된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이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근속기간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번 제도에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보다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과 혼동해서 무조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 여유 있게 확인하는 편이 좋겠죠.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출산 전 별도의 휴직 기간이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기간 안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요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기간 역시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했다면,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출산 전 육아휴직 + 출산 후 육아휴직 = 전체 육아휴직 사용기간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기간육아휴직급여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
| 하한액 | 월 70만원 |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별도의 수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과 무엇이 다른가요?
한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존 육아휴직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사용 시점 | 자녀 출생 후 등 | 배우자 임신 중에도 가능 |
| 남성 근로자 | 자녀 양육 목적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 |
| 신청 기한 | 일반적으로 30일 전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
| 별도 휴직기간 추가 | 해당 없음 |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사용 |
| 시행일 | 기존 제도 | 2026년 9월 18일 |
이번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더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도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Q. 임신한 아내가 건강하면 남편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는 단순 임신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도 다시 쓸 수 있나요?
네. 다만 임신 중 사용한 기간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에서 임신 중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Q. 회사에서 임신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사업주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나 육아휴직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회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금 9월 4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행일 이후의 요건과 회사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9월 18일부터 남편도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은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용 조건과 남은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급여 요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기준 고용노동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세부 운영이나 개인별 적용 여부는 회사 및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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