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자금 대출이란?
통상 'LH 전세대출'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LH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 취약 계층인 신혼부부나 청년, 무주택자 등을 위해 기존 은행권에서 받던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저금리인만큼 그 조건이 까다롭답니다.
LH 전세자금 종류에는 청년, 신혼부부 계층 임대주택 /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무즈택 서민 임대주택 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중 제가 지원받고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유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1 유형
입주지원대상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tip. 위 조건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이때 자녀는 태아도 포함입니다.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사람
임대조건 : 시중 시세 30 ~ 40%
거주기간 : 2년(입주 자격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 9회, 총 20년 동안 이용 가능)
LH 전세대출한도(2022년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1억 2천만원
광역시 : 8천만원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
LH 전세대출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
올해 3번째 재계약으로 5년째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 당시 남편과 저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급여 차이가 100배 이상 나서 성수기 4개월간 열심히 번 돈으로 나머지 8개월을 버티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대론 안 되겠단 생각에 월세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전세로 이사 가기 위해 여러 가지 대출 정보를 확인했지만,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직종으로 대출 자체가 불가능했답니다. 그려서 알게된 것이 한국 주택공사에서 주거취약 계층에게 여러가지 조건과 유형으로 전세자금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결과, 처음에는 기본 자산과 차량 때문에 신청 불가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조건도 조금 느근해졌고, 제 상황도 더 안 좋아져서 재신청했어요. 그때가 결혼한 지 만 7년 차, 이번에도 안되면 신혼부부 유형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해서 마음 졸이고 있던 시기에, 대충 가능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지원을 받을 때 광역시는 최대 6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2022년 현재에는 6천 5백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전세 1억 인 집을 구한다면 1억 중 6천 5백만원은 LH에서 저금리로 빌려 나머지 부분만 자기 부담으로 전셋집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자가 적은 만큼 가계에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대출이 가능하단 연락에 즐거움도 잠시..... LH는 계약 가능한 집 자체가 적었고, 조건도 까다롭고, 계약 절차도 복잡해 건물주들이 계약하기를 꺼려하고, 가능한 집이 거의 없습니다.
어렵게 집을 구했다고 해도, 건물주들의 여러 가지 부당한 행동들로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일기처럼 작성했지만, 다음번에는 신청절차 등 더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없는 서러움이 없어지도록 오늘도 돈 많이 버는 하루 보내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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