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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관련 정보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by 세상을 다 가질 자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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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근로장려금 : 작년 한 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가가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나 종교인 소득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 조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연간 총 기준 소득 금액이 다르며 지급 금액은 조건에 따라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말 그대로 열심히 일 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국가가 내년도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의 경우 홑벌이이며, 작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으로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홀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최대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 신청 대상에게는 집으로 우편물이 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우편물을 받아 본 적이 없지만 스스로 신청해 근로 장녀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지급 대상인 것 같은데 우편물이 오지 않았다면 기간 내에 신청해 보세요.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직장을 다니고 4대보험이 들어가는 경우는 하반기/상반기를 나누어 반기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제 남편의 경우 직장을 다니지만 4대 보험이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어 정기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페이지 캡쳐해 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반기분 신청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조회 자체가 되지 않아서 사진을 올려 들릴 수는 없네요.

 

신청방법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받은 사람 : 첨부 파일을 열어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 화면이 뜨고,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 우편 문을 받은 경우 : 홈텍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간편 신청하기'누르고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전에는 꼭 은행권 공동 인증서로만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통신사,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이 있으니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 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이 된다면 몇백만 원의 큰 금액이므로 잊지 말고 스스로 챙겨서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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