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회사에서 명절 보너스 나왔다"는 얘기가 들려오죠.
그런데 사실 모든 직장인이 추석 상여금을 받는 건 아니에요.
몇 년을 다녀도 명절 상여금 한 번 못 받아본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남편이 지금 회사 3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명절 상여금이란 걸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추석 상여금 안 주는 회사, 뭔가 이상한 걸까요?
반대로 상여금이 나오는 회사라면 100만원을 받으면 통장에 진짜 100만원이 찍히는 걸까요?
오늘은 실제 급여명세서의 숫자를 바탕으로, 명절 상여금이 없는 경우와 상여금에 붙는 세금을 같이 정리해볼게요.
명절 상여금, 회사가 무조건 줘야 하는 거 아니었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에 애초에 설·추석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다면 명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일정한 상여금을 계속 지급해온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설 명절 상여금 50만원 지급
- 추석 명절 상여금 기본급의 50% 지급
- 매년 설·추석에 정해진 금액 지급
처럼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단순히 "이번에는 안 줍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상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자료에서도 상여금의 지급조건 등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미리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면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일회성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추석 보너스 없어요"라는 말만으로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하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상여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한번 볼까요?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2026년 8월 실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보면 지급액 합계는 3,021,960원이었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이고, 여기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 등이 빠져나갑니다.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숫자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지급액 합계 | 3,021,960원 |
| 소득세 | 58,520원 |
| 지방소득세 | 5,850원 |
| 국민연금 | 111,620원 |
| 건강보험 | 83,820원 |
| 장기요양보험 | 11,010원 |
| 고용보험 | 25,390원 |
| 공제액 합계 | 296,210원 |
| 실수령액 | 2,725,750원 |
정리하면,
302만 1,960원을 받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272만 5,750원입니다.
평소 월급에서도 이미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추석 상여금 100만원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석 상여금 100만원 받으면, 100만원이 그대로 들어올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도 근로소득에 봉급·급료뿐 아니라 상여·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상여금을 포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상여금 100만원 = 실수령 100만원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상여금은 무조건 3.3% 뗀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상여금, 3.3%만 떼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상여금이나 보너스 이야기를 찾아보면 이런 말을 보기도 합니다.
"100만원 받으면 3.3% 떼고 96만7천원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상여금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장인의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을 이용해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추석 상여금에 단순히 3.3%를 곱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상여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상여금 × 몇 %
이렇게 딱 떨어지는 계산이 아니거든요.
국세청의 상여금 원천징수 방법을 보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인지, 없는 상여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라면,
상여금 + 해당 기간의 다른 급여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눔 → 간이세액표 적용 → 다시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하는 방식
으로 계산합니다.
즉, 상여금 100만원만 따로 떼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급여와 지급대상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1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아도 사람마다 실제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내 상여금 세금은 남들이랑 다를까?
대표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 평소 월급 수준
- 부양가족 수
- 상여금 지급액
-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
- 원천징수세액 조정 비율
- 회사의 급여 처리 방식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추석 상여금 100만원이면 세금은 무조건 10만원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떼면 손해인 걸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이 원천징수한 세금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월급이나 상여금을 받을 때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서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이고, 실제로 1년 동안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국세청도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에서 연간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확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나온 달에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지?"
싶었더라도 그 금액이 그대로 최종 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간 받은 근로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 없는 회사, 괜찮은 걸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회사가 추석 상여금을 안 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명절상여금 제도가 아예 없다면 회사가 별도의 명절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①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적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절상여금 지급 조건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② 취업규칙에 명절상여금이 있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설·추석 상여금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③ 다른 직원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매년 일정한 조건으로 계속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이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급 조건과 회사 규정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상여금의 임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조건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석 상여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추석 상여금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모든 회사가 무조건 상여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한 지급 관행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받는다면 상여금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 3.3%"
도 아니고,
"상여금 = 무조건 높은 세율"
도 아닙니다.
지급대상기간과 평소 급여, 부양가족 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원천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석 상여금은 회사가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아니요. 모든 회사에 명절상여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일정한 지급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여금 100만원이면 3.3%만 떼나요?
아닙니다. 직장인의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며,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 상여금을 받으면 세금이 더 많이 붙나요?
상여금이 추가되면 해당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대상기간 등을 고려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Q. 상여금에서 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결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되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Q. 우리 회사는 3년째 상여금이 없는데 문제인가요?
상여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공식 자료 확인하기
이번 글은 상여금과 관련해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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