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계약 만료 안내문이 딱 날아오는 순간, 머릿속엔 딱 한 문장만 떠오르죠. "나 이제 나가야 하나?"
일단 심호흡부터 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과 최대 거주기간이 끝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나가도 될 집을 미리 걱정하거나, 반대로 진짜 퇴거 대상인데 손 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내가 재계약 대상인지 퇴거 대상인지 가려내는 법, 그리고 각 상황에서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봅니다.

계약기간 vs 최대 거주기간, 이거 하나만 구분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국민임대·영구임대 같은 유형은 보통 2년마다 계약을 새로 맺고, 그때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최대 거주기간 만료는 좀 더 묵직합니다. 내 유형·계층에서 정해둔 '살 수 있는 최대 햇수'를 다 채웠다는 뜻이라, 소득이나 자산이 아무리 기준을 잘 지키고 있어도 같은 조건으로 무한정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내문 받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이거 2년마다 오는 갱신 안내야, 아니면 최대 거주기간 끝나서 오는 안내야?"
유형별 거주기간, 대충 이 정도입니다
같은 LH여도 유형마다 편차가 꽤 큽니다. 아래는 참고용 기준이고, 정확한 숫자는 본인 계약서와 모집공고가 진리예요.
유형계약 주기거주기간 (참고용)
| 행복주택 | 2년 단위 | 계층·자녀 유무에 따라 10~20년 |
| 국민임대 | 2년 단위 | 임대의무기간 30년 |
| 영구임대 | 2년 단위 | 임대기간 50년 |
| 매입임대 | 유형별 2년 단위 | 청년 최장 10년(혼인 시 연장 사례 있음), 신혼·신생아는 최장 20년까지 |
| 전세임대 | 유형별 2년 단위 | 유형 따라 편차 큼(짧게는 몇 년~20년 안팎) |
행복주택은 계층과 자녀 유무 조합으로 갈립니다. 대학생·청년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 없으면 10년인데 자녀가 생기면 14년으로 늘어나요.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는 20년까지고, 산업단지근로자도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올라갑니다.
살다가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자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새 계약 시점부터 신혼부부 기준 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거주기간에는 별도 제한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으니, 자격이 바뀐 상황이라면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국민임대·영구임대는 임대의무기간 자체가 길게 잡혀 있을 뿐, "30년·50년 그대로 다 산다"가 아니라 "그 기간 안에서 2년마다 갱신을 반복한다"에 가깝습니다.
매입임대·전세임대는 세부 유형별 편차가 제일 심합니다. 청년, 신혼·신생아, 다가구 등 조건이 다르고 매년 모집공고마다 미묘하게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매입임대는 몇 년"이라고 외우는 것보다 내가 들어간 그 공고의 조건을 다시 찾아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재계약, 언제 가능할까
갱신 대상이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안내받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걸 다시 봐요.
- 무주택 유지 여부
- 소득·자산 기준
- 세대원 변동 여부
- 임대료·보증금 미납 여부
- 갱신 횟수·최대 거주기간 도달 여부
임대조건(보증금, 월세)이 갱신 때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문의 변경 사항은 꼭 챙기세요.
재계약이 막히는 경우
- 최대 거주기간을 다 채운 경우
- 갱신 시점 자격 조건을 못 맞춘 경우
-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이 바뀐 경우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것. 소득·자산이 기준을 넘었다고 모든 LH 임대주택에서 똑같이 즉시 퇴거되는 건 아닙니다. 유형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니,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소명 절차부터 확인해보세요.
퇴거가 확정됐다면 이 순서로
퇴거 일정 확인 → 이사 준비 → 관리비·공과금 정산 → 주택 상태 점검 → 열쇠·시설물 반납 → 명도 확인 → 보증금 정산
- 퇴거 일정: 안내받은 퇴거기한부터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도 미리 이사 날짜를 알려두세요.
- 시설물: 입주 때 받은 열쇠·리모컨 반납은 기본. 과실 파손이나 무단 변경이 있으면 원상복구 비용이 나올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노후까지 다 물어내는 건 아니에요.
- 관리비·공과금: 이사 전까지 발생분 확인하고 정산합니다.
- 명도 및 반납: 짐 다 빼고 열쇠 반납, 필요하면 명도 확인까지 완료해야 끝.
보증금, 언제 돌려받나요
이사만 마쳤다고 바로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닙니다. 주택 명도 + 정산 절차가 끝나야 반환됩니다.
이사 완료 → 주택 명도 → 시설·비용 정산 → 보증금 반환
실제 지급 시점은 유형과 계약조건, 정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퇴거 당일 바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미납 임대료나 원상복구 비용이 있으면 그만큼 뺀 뒤 최종 정산됩니다.
체크리스트
-
내 임대주택 유형 확인
-
계약서상 만료일 확인
-
최대 거주기간·남은 기간 확인
-
재계약 가능 횟수 확인
-
LH 갱신 안내문 확인
-
소득·자산·무주택 등 갱신 자격 확인
-
제출 서류·기한 확인
-
임대료·관리비 미납 여부 확인
-
재계약 불가 시 이사 일정 계획
-
시설물·원상복구 사항 확인
-
관리비·공과금 정산
-
명도·보증금 정산 절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 당일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니요.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당일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대상이라면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갱신이 불가능해 퇴거 대상이 된 경우에는 LH에서 안내한 퇴거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재계약은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2년 단위 계약 유형은 매번 자격을 다시 확인한 뒤 갱신계약을 맺습니다.
Q. 거주기간 끝나기 전에 다른 LH 주택으로 옮길 수 있나요?
모집공고의 입주자격과 중복입주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계약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신청 자체가 다 막히는 건 아니지만, 최종 입주 단계에서는 기존 주택 퇴거·중복입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요.
Q.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과실 파손이나 무단 변경은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으로 생긴 자연스러운 노후까지 전부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Q. 최대 거주기간 끝나면 무조건 연장 불가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행복주택처럼 혼인·출산 등 자격 변동에 따라 적용되는 최대 거주기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몇 년 살았으니 끝"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모집공고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안내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건지, 최대 거주기간이 끝나는 건지" 구분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음 절차가 갈려요.
재계약 대상이면 자격 확인과 서류 제출을 챙기고, 퇴거 대상이면 이사·명도·정산을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는 계층·유형별 차이가 크니, 남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본인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공식 확인처
-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유형별 임대조건과 거주기간 확인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 LH청약플러스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공고문, 계약 관련 안내 및 LH 청약 정보 확인
LH청약플러스
-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유형별 임대조건과 거주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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