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및 구입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죠. 코로나로 남편 사업이 망해 털어도 먼지 한올 안 나오는 빈털터리가 됐을 때 저에게 10년이 넘은 2000cc 이상의 고물 자동차 때문에 진짜 힘들 때 필요한 정부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있어서 차를 팔고, 한 달이 넘게 조건에 맞는 적당한 중고차 검색해 구입했고, 지급은 탈수급을 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이때 차량 구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고, 자동차 구입은 선택이지만 장애인들은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공부하며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조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구입 자격
이미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은 많이 보셨을테니, 필요한 내용만 최대한 간단하지만 쉽게 적기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 1~6급을 취득한 경우만 장애인으로 인정
- 장애등급 1~3급 / 4~6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요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도 함께 소유 및 사용할 수 있어요
- 단, 장애인 당사자가 다른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장애인 차량 구입 불가(총 1대 허용)
- 장애차량 구입 시
◈ 장애인 자동차 구입 가능한 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급인 1~3급의 경우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완전 제외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 4~6급의 경우 소득환산율의 월 4.17% 소득으로 잡혀요
- 예를 들어 차량 가액 500만원 × 4.17% = 208,500원(월 소득)
- ->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이 의료수급이 아니라면 해당 보장급여의 최대치와 본인의 현재 수입을 고려해 꼭 500만 원 이하가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어요.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전기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라도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2가지 이상이 조건에 맞아야 해요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1600cc미만/2000cc미만 자동차 종류
◈ 자동차 구입 시 필요한 서류(차량 출고 전)
- 일반 장애인의 경우 :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증명서 사본
-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국가 유공 상이 등급의 경우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격증
- 유공자 상이 등급 확인해서 적기
◈ 자동차 구입 후 제출할 서류(차량 출고 후)
- 주민등록등본 원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 공동명의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갑부/을부) 원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구입 조건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내용도 너무 많고 몹시 복잡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추후 장애인 자동차 면세와 감면에 대해 정리해서 올려볼게요.
본인이 구입해도 되는 차량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또 한 번 꼭 확인하셔서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차량 구입이 필요하시다면 일단 구입부터 할 것이 아니라 구입 후 관리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으니 잘 고민하고 구입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은 자동차 구입시 면세 혜택도 받습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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