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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일반 차량을 구입해 LPG 차량으로 개조를 하거나 처음부터 선회 장치나 보조장치,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등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조해 신차를 구입할 수 있는대요. 이렇게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된답니다. 자동차 면세 대상과 조건 등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구입시 면세 종류
- 개별소비세
- 지방세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 공채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 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
◐지원 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 내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단,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지원 대상
- 차량 명의자를 1~3급(시각 4급은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의해 한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위에서 설명한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중 1명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 지원 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체 구입 면제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공채 구입 의무 면제
-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에 문의
참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조건 및 구입 가능한 차량
◇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지원 대상 :
- 차량 명의자를 1~3급(시각 4급은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의해 한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위에서 설명한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중 1명과 공동명의
◐ 지원 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일반 차량의 구조변경은 불법이지만 장애인은 휘발유 차량 구입 후 LPG 차량으로 구조 변경 가능)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지원 대상 : 차량 명의자를 1~3급(시각 4급은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의해 한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위에서 설명한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중 1명과 공동명의 중
- 비사업용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 화물차(2.5톤 미만) 중 1대
◐ 지원 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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