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뉩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기 위해 정보를 검색 중인 사람이라면 한 번은 꼭 헷갈렸던 부분이 나는 주거급여 혹은 교육급여 수급자인데 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할까?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여러가지 복지 혜택에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생계급여나 의료수급자만 해당되고 주거나 교육급여는 제외되는 곳도 많고, 표기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생계, 의료만 되어있고 차상위 계층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기준으로 적혀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급여 신청에 관련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란?
취약계층의 최저 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약 243만원) 이하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6% 이하란?(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 소득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주거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위 표만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기준 4인 가구가 월 230만 원을 벌어서 월세 내고, 세금 내고 부채 상환하면 이미 마이너스인데, 저지경이되어야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다 혹시 차라도 있으면 100% 소득으로 인정되니 무조건 주거급여 탈락.
그리고 월 소득이 230만원 정도라고 해도 다른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다른 소득인정액이란 : 근로소득을 포함한 재산이나, 고정 이전소득, 사전 이전소득 등 그냥 본인의 모든 수입이나 자산 등을 말합니다.
홈페이지상 아무리 둘러보아도 저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소득이 들쑥날쑥하지만 월 240만 원 이사이었고(4인 가족입니다) 금융자산도 조금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행복복지센터 전화하니 차있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일단 차부터 팔라고 하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각종 공과금은 3개월씩 연체되어 곧 끊기다고 하고,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 말고는 통장이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니.....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 차근 다시 공부하고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아래 적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혜택을 받기까지 나의 노력
정신 바짝 차리고 복지로에서 제가 신청 가능한 복지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의 계산기"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주거용 주택에 보증금을 적고, 금융자산은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원이 안돼서 그냥 100만원이라고 적고, 차량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14년 된 폐차 직전의 산타페였는데, 차량 cc가 기준 이상이라 월 소득 198만원으로 인정되면서, 저희 집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먹을 죽을 돈도 없는데 월 소득이 400만원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해에는 땅을 파고 바닥에 들어갈 정도의 가난과 함께, 다행히 긴급재난지원금을 2회까지 받을 수 있어서 각종 세금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혜택이었습니다.
그다음 해(2021년) 봄 애물단지 자동차가 고장이 나 수리비만 몇백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차 지원금을 받고 조기 폐차시키면서 다시 한번 주거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알게 된 사실 하나!
제가 여태 마르고 닳도록 봤던 4인 가족 소득 230만원은 총급여에서 30% 공제 후 금액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역시 저는 0원이었습니다.
의료비 및 기타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액 6,900만원까지는 소득인정액 0원이었으며, 현재 전세금의 일부는 LH대출이며 저희 자부담금이 6,000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저의 소득인정액은 0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자동차도 없고, 기본재산액 0원, 금융자산 0원, 있는 거라고는 부채뿐이며, 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나면 2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 달 정도 차 없이 남편이 출퇴근을 해보니, 저녁 출근 새벽 퇴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 택시를 이용하면 수입의 많은 부분을 교통비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에 맞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결장했습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자동차 조건 : 배기량 20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정말 열심히 검색해 조건에 맞는 승용차를 구입해 안전하게 타고 다니며,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 통장으로 주거급여가 입금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LH 전세대출 이자 94,200원을 제외하고 대략 6만 몇천원 정도 제게 주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약 15만원 정도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복지혜택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복잡하며, 복지 신청을 하면서 많은 자존감 상실도 맛보시겠지만, 나와 나의 가족의 조금 더 밝은 하루와, 보다 나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잠시 국가에 도움을 받는 것이니 너무 두려워 말고,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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