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각자의 사회보장급여 기준에 맞는 CC의 자동차이며 10년 이상되었거나 500만 원 미만의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대요. 이때 몇 년식까지가 올해 해당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시 10년 이상 기준 ◈
☆ 2023년 기준 10년 이상 차량 : 자동차 등록증 기준 월 상관없이 '2013년'까지 가능해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지, 주거/교육급여자인지에 따라 구입 가능한 차의 배기량이 달라요.
또 6인 이상이거나 3인이상의 다자녀, 혹은 장애인 차량의 경우도 따 다르게 적용된답니다.
이미 넘쳐나는 정보들로 눈이 빙글빙글 돌 지경이실 테니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만 적어볼게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구입 가능한 차량
-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연식이 10년 이상된 차량(~ 2013년식)
-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연식이 10면 미만이라면 보험개발원 조회 시 차량 가액 200만원 미만
☆ 중요!)차량 가액이란 본인이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가격입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구입 가능한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된 차량(~2013년식)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10면 미만 차량이라면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499만 999원까지 ^^)
중요!) 차량 가액이란 본인이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가격입니다!!
▷ 한부모가족 기준 구입 가능한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연식 10년 이상된 차량( ~ 2013년식까지 구입 가능)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10면 미만 차량이라면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499만 999원까지 ^^)
☆ 중요!)차량 가액이란 본인이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가격입니다!!
▷ 6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의 주거/교육/한부모가족
-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자동차 구매 가능하며 연식은 10년 이상인 차량(~20113년식)
-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자동차인데 10년 미만 차량이라면 보험개발원 조회 기준 500만 원 미만
☆ 중요!)차량 가액이란 본인이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가격입니다!!
▷ 1,600cc 미만, 2,000cc 미만 자동차 종류
재작년에 제가 4인가족 주거급여 기준에 맞는 차량 구입을 위해 몇날 몇일을 중고차 판매 사이트들 뒤져가며 정래했던 내용인데요. 저처럼 '차알못'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해서 아래 링크 첨부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꼭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차량으로 구입하셔서 한푼이라도 아쉬운 요즘같은 시기에 자동차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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